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상균 화성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5·6동)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열린 제23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책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 ▲시행계획 수립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사업 명시▲2차피해 방지 ▲홍보활동에 대한 규정 등 디지털성범죄 대응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김상균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과 지속적인 고통을 야기하는 만큼,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피해자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