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카카오 쇼핑하우는 22일 '전기차 전용 소화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서 즉시 비노출 처리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전용 소화기는 형식승인 또는 인증을 받은 제품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무분별하게 판매(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4년 10월 22일자, '미인증 전기차 전용 소화기, 온라인 쇼핑몰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 관계자는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진압보다는 먼저 대피하고 119에 전기차 화재 발생 신고를 당부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쇼핑하우 관계자는 "쇼핑하우는 각 입점사에서 제공하는 상품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중개 플랫폼"이라며 "전기차 전용 소화기 상품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쇼핑하우 쇼핑몰에서 전기차 전용 소화기 상품은 더 이상 노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