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아무런 통보 없이 임의로 삭제했다며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이 지난 18일 화성동탄경찰서에 접수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경인미래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소인은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청 자유게시판에 게시한 7개의 글을 삭제해 고소인의 의견 게시 권리 및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 담당자는 고소인이 게시한 글이 자유게시판(교직원·학부모)에 중복돼 본인이 삭제했다"며 "도교육청은 고소인이 게시한 7개 중에 중복되지 않은 2개는 삭제하지 말아야 했지만 전부 삭제해 교육청이 주장하는 논리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유게시판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3개의 독립된 게시판으로, 들어가는 주체가 각각 다르다"며 "학생 게시판은 학생들이, 학부모 게시판은 학부모들이, 교직원 게시판은 교직원들이 주로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소인이 게시한 글이 학부모 게시판에 있다고 교직원 게시판에 게시한 글을 삭제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을뿐더러 글을 게시할 권리와 알 권리를 무시한 처사다"라며 "교육청 구조상 게시판 관리책임자의 지시 없이 담당자가 임의로 게시 글을 삭제할 수 없는 구조로 관리책임자의 책임이 크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고소인은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 엄정하게 수사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게시할 수 있지만 중복 또는 남을 비방하는 글 등은 운영방침에 따라 삭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