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국민의힘 시흥시의회는 이재명 정권의 언론 장악 시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중대한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시흥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1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재명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려는 검은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입법부를 동원해 '표적 입법'을 자행하고 급기야 무고한 전직 방송통신위원장을 불법으로 체포하는 야만적인 폭거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언론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라며 "국민의힘 시흥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러한 반헌법적·반민주적 폭주를 강력히 규탄하며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은 오직 이진숙 전 위원장 한 사람을 몰아내기 위해 만들어진 명백한 위헌적 악법"이라며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위원장을 정무직이라는 이유로 승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그 어떤 합리적인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차별적 조치이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임면권을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이는 과거 윤석열 정부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임기를 존중했던 사례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내로남불'의 전형이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는 법까지 바꿔가며 내쫓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국가전산망 화재, 김현지 비서관의 국정감사 불출석 등 현 정권의 무능과 비리가 속속 드러나자 정부는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이진숙 위원장 체포라는 '국면전환용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이진숙 위원장은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명확히 제출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경찰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무시한 명백한 불법 감금으로, 이는 정치보복이자 공작정치"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체포적부심에서 법원이 이례적으로 석방 결정을 내린 것은 경찰의 체포 자체가 위법했음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국민의힘 시흥시의회는 "이 모든 사태의 본질은 이재명 정권의 방송 장악 시나리오로,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방송계를 채워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구도를 만들려는 비열한 술책"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이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즉각 인용하고 가처분 신청을 수용해 정권의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현명하고 조속한 판단만이 위헌적인 방송 장악을 막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며 "국민의힘 시흥시의회는 앞으로도 시흥시민과 함께 이재명 정권의 독선과 폭주에 맞서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결연히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목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