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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현호 의왕시의원,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예정

'사이버 여론조작'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왕시장 재의 요구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의왕시의회 박현호 의원은 오는 22일 개회하는 제313회 임시회에서 의왕시 별정직 공무원의 '사이버 여론조작'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왕시 별정직 공무원이 관내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3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부여받은 권한을 넘어 글을 작성해 게시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2024년 8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2025년 5월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의왕시의회는 의왕시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을 소홀히 하고 부적절한 징계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고자 했다.

 

그러나 의왕시장은 “‘사이버 여론조작’이 법률상 정의된 죄명이 아니고 공무원의 개인적 온라인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5년 7월 11일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회에 송부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박현호 위원장은 “‘사이버 여론조작’은 본 사건에 대한 판결문의 표현을 인용한 것으로 재판부는 본 사건의 본질을 ‘사이버 여론조작’이라고 판단했음을 알 수 있다”며 “공무원의 일탈에 대해 직무감찰을 실시하고 적정한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무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사를 받을 의지가 없다면 7월 임시회에서 본 건과 관련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