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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동물성 폐기물처리 불법행위 업체 7곳 적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5일까지 식육포장처리업체가 밀집해 있는 서구 가좌동과 부평구 십정동 일대를 중심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7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관할 구청과 협력해 진행됐으며 발생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허가(신고) 여부 및 수집·운반·처분 과정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이 진행됐다. 단속 결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미신고 4건, 동물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자의 폐기물처리 미신고 3건 등 총 7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A 업체가 하루 평균 4000kg에 달하는 동물성 잔재물을 배출하면서도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고 B 업체는 2010년부터 동물성 잔재물을 수집·운반하면서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동물성 잔재물과 같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면서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1일 평균 300kg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사업장 폐기물 배



김수진 고양시의원, “하수도 요금 3년 치 소급 부과 사태, 행정 실수의 책임과 시민 구제·재발 방지 대책 촉구”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김수진 의원(일산3동·대화동)이 지난 10일 열린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하수도 요금 3년 치 소급 부과 사태와 관련해 시정질문을 펼쳤다. 김수진 의원은 언론보도를 인용해 “2025년 1월 일산 아파트 중수도 점검 과정에서 하수도 요금 미부과 사실이 확인된 후 시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년 넘게 일부 가구에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행정 착오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양시는 법정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3년 치 하수도 사용료 총 27억 6000만 원을 소급 부과하기로 하며 일반주택 기준으로는 가구당 평균 40만~50만 원, 전체 부과 대상 중 일부 집단은 평균 약 135만 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동환 시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하수관로 분류화 및 배수설비 설치 공사 완료 후 부과자료 연계 누락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다”면서 “내부감사 실시 후 합리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어진 질문에서 “시의 소급 부과 세부 기준은 무엇인지, 소유자나 세입자가 변경된 경우 납부 기준은 무엇인지” 질문했다. 이동환 시장은 “상·하수도 요금 부과 기준은

김광민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공정·책임 무너져” 본회의서 강력 질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공정성과 책임을 잃은 행정으로 학생과 교육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가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드러났다. 김광민(더불어민주당, 부천5) 도의원은 11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불투명하고 무책임한 행정 실태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첫 번째 질문으로 경기형과학고 전환으로 인해 40여 년 전통의 부천고등학교 운동부가 존폐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하며 선수 생명 보호조차 고려하지 않은 경기도교육청의 무책임한 정책 추진을 비판했다. 이에 “교육청은 지역사회의 자율적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교육감의 답변에 대해 김 의원은 이는 책임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이중 행정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과학이 아닌 운동을 선택한 학생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질문으로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사업'에서 대기업이 입찰권을 확보한 구조를 두고 김 의원은 “법이 보호하려 한 입찰권 자체가 왜곡됐다”며 중소기업 배제를 정당화한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회피를 지적했다. 수천억 원의 도민 예산이 대기업 중심으로 쏠리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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