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권락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지난 10일 분당소방서에 대한 현장 감사에 앞서 판교저유소를 방문해 분당소방서의 저유소에 대한 화재 대응 태세와 안전 상황을 점검했다. 판교저유소는 수도권 유류 공급을 담당하는 핵심 시설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근 지역까지 피해를 줄 수 있어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가 필수적인 곳이다. 권 의원은 판교저유소에서 분당소방서로부터 화재 대응 태세와 안전 상황을 청취, 저유소 시설을 둘러보며 안전 상황을 살펴봤다. 이 자리에서 권락용 의원은 "지난 2018년 고양저유소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화재 진압 등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사전에 저유소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화재 대응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판교 저유소 일대가 산으로 둘러 쌓여 있지만 인근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평상시 분당소방서가 대한송유관공사, 성남시 등과 화재 발생 시 대응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판교저유소 진·출입로의 경우 경사가 있어 유조차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손소독제 원료인 제4류 알코올을 허가 없이 기준치보다 735배나 초과 저장하는 등 무허가 위험물을 대량 저장한 업체들이 잇달아 소방당국에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도내 저유소 및 비축기지 27곳을 대상으로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등 기획수사를 벌여 허가 없이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허가받은 기준치를 초과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6개 업체를 입건하고, 1개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A업체는 관할 소방서 허가 없이 업체 옥내저장소 앞과 일반창고 등에 제4류 알코올류를 기준치보다 735배나 초과 저장해오다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위반 혐의를 적용해 업체를 입건했다.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B업체는 옥내저장소에 허가받은 양보다 503배 많은 제4류 제1석유류(초산이소프로필)를 저장하다 덜미를 잡혔다. 소방당국은 해당 업체를 위험물 저장 중요기준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위험물 저장‧취급 중요기준을 위반하면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