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화성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가 어려워진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저금리로 융자하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사업 운영 자금이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와 재난(천재지변‧기타 재난)을 당해 생계자금이 필요한 자 또는 주거가 불안정해 임대보증금이 필요한 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화성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타 지역 소재 사업자와 이미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상환중인 자, 상환능력이 없는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화성시는 중복 융자 여부, 융자 필요성, 상환계획 등 생활보장위원회 심사를 거쳐 일반융자금(사업자금, 생계자금)은 1세대당 1천 만원 이하, 주거융자금은 1세대당 2천 만원 이하까지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융자조건은 2년 거치 4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으로 이자는 연 1%다. 신청은 연중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신청서류 및 융자조건 등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사업과(031-5189-3074)로 문의하면 된다. 박민철 복지국장은 "화성시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 이차보전(이자차액보전)을 확대 지원한다. 관내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을 신규대출 시 대출이자 중 2%를 시흥시가 5년간 지원한다. 기존의 이차보전은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을 두어(신용5-9등급 1%, 청년사업가(만19-34세)·장애인·모자가정·다문화가정·착한가격업소 1%) 지원했으나 이번에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신청한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례보증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3천만 원 이내이며 보증기간은 5년으로 보증서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1년간 대출금을 거치하고 4년간 균등분할 상환해야한다. 대출방법은 경기신용보증재단(시흥지점)에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지원 신청·접수 후 시흥시와 협약을 맺은 6개 은행(농협, 기업,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은행)에서 보증서대출 및 이차보전 신청이 가능하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홈페이지 내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확대지원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대출이자지원 확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금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