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7월 4일부터 8일까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는 시흥장현 A-6블록 영구임대주택의 추가 및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단지는 시흥장현지구 내 A-6블록 영구임대주택으로 26A·26C형은 일반공급 대상 460세대를 모집하며 26B·26D형은 주거약자 대상 160세대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2022.6.17.) 기준, 시흥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하는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1세대 1주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내국민은 신청이 불가하다. 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군)의 경우 임대보증금 259만원, 월 임대료 5만 1000원대이며 일반 입주대상자(나군)는 임대보증금 1588만원, 월 임대료 10만원대로 관리비는 별도 부담해야 한다. 입주 희망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고 선정 여부는 오는 10월 7일 오후 5시 이후 LH청약센터나 ARS를 통해 확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3일(6월 1일 지방선거일 제외)까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는 시흥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번 모집세대는 시흥목감·시흥은계·시흥장현지구 내 영구임대주택으로 주거 약자 세대와 공공실버 세대를 포함한 예비입주자 280세대다. 세부 모집 내용은 ▲목감A-1(LH7단지) 주택형21 80세대, 주택형26 40세대 ▲목감A-5(LH13단지) 주택형 26B(주거약자) 20세대 ▲은계A-2(LH7단지) 주택형 23A1(공공실버) 60세대 ▲장현A-1(LH19단지) 주택형 22A 80세대다. 신청자격은 모집 공고일(2022. 5.20.) 기준, 시흥시에 주소를 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하는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이며 1세대 1주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내국민은 신청이 불가하다. 임대조건은 장현 22A형의 경우 가군(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은 임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군포시는 관내 모든 영구임대주택단지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범위는 단지 내 가로등(보안등 포함)과 아파트 공용부분, 공동이용 승강기 및 산업용 전기요금이다. 공동전기료 지원은 공동주택관리법과 군포시 영구임대주택 단지 안의 전기요금 지원조례에 따른 것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영구임대주택 전기료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해 올해 신청액의 95%를 신속집행 차원에서 지난 1월 21일 지급한데 이어 나머지 5%는 단지별 상황에 맞춰 추가로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주택정책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이 사업은 저소득·저신용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4,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대출보증을 하고 대출보증료와 대출이자 2%를 최장 4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신규계약 잔금, 증액보증금, 대환대출 등의 목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2019년 시범사업형태로 시작됐으며 도는 2022년까지 총 1만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중증장애인, 비주택 거주민, 노부모 부양가정 등 11개의 신청자격 유형에 올해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노인 1인 가구, 국가유공자 등 3개 유형을 추가했다. 또 기존 제1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만 가능했던 대환대출 신청이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이용자까지 확대됐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시행된 제2금융권 보증금 관련 대출까지만 가능하다. 신용대출이나 대출 용도에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지 않은 경우는 실제 임대보증금 용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