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군포시는 관내 모든 영구임대주택단지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범위는 단지 내 가로등(보안등 포함)과 아파트 공용부분, 공동이용 승강기 및 산업용 전기요금이다.
공동전기료 지원은 공동주택관리법과 군포시 영구임대주택 단지 안의 전기요금 지원조례에 따른 것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영구임대주택 전기료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해 올해 신청액의 95%를 신속집행 차원에서 지난 1월 21일 지급한데 이어 나머지 5%는 단지별 상황에 맞춰 추가로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주택정책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