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 장안구보건소와 수원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9월 20일까지 '2022년 절주학교 'Happy 가족공동체' 26기' 참가자 15명을 모집한다. 절주학교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부부 갈등, 자녀 양육, 대인관계, 직장 문제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올바른 음주 습관 관리, 가족을 이해하는 방법 등을 알려준다. 전문가(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수원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등)가 9월 20일부터 11월 22일까지 팔달구 수원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내 강의실에서 매주 화요일(오후 7~9시) 10회에 걸쳐 교육한다. ▲직장인의 건강한 음주문화 ▲나와 가족 이야기 ▲나를 찾는 여행 ▲부부 행복해지기 ▲분노 조절과 스트레스 관리 ▲'알코올 중독자들의 자조 모임' 참관하기 ▲절주학교 수료자와의 만남 등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수원시민과 수원에서 일하는 직장인이 참여할 수 있다. 수원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전화하거나 구글폼으로 신청하면 된다. 무료 교육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매년 절주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해 25기 과정까지 완료하고 300여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며 "올바른 음주문화를 확산하고 알코올 문제없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난달 31일 다산역 경기행복주택에서 금융 및 정신건강 맞춤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3일 GH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임대주택 입주민의 경제적 자립, 노후 컨설팅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 정보제공과 우울증, 알코올 중독 등으로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입주민의 상담을 목적으로 실시됐다. GH는 2021년 9월 'NH농협은행',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금융·정신건강 맞춤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0월에는 동탄호수공원 경기행복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한편 GH는 공공임대주택 주거맞춤형 서비스로 산림치유 힐링프로그램, 주거생활개선을 위한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고령자 가구 에어컨 지원 등을 시행한 바 있다. GH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만족도 제고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금융, 정신건강 외에도 다양한 주거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남들보다 술을 적게 마시는데 알코올성 간질환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 반면 술을 많이 마셔도 간수치가 정상인 사람이 있는데 왜일까? 김범택 아주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팀은 알코올성 간염의 원인이 흔히 알려져 있는 알코올 분해효소(공격인자)가 아닌 간에서 항산화작용(방어인자)이 약한 즉 선천적인 '유전적 요인'이 중요함을 새롭게 밝혔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나는 간에 알코올 분해효소가 적어 빨리 취해'란 말이 잘못됐다는 것. 우리 몸은 술을 마시면 간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어기전을 작용, 이런 방어기전이 유전적으로 약하면 남들보다 술을 적게 마셔도 간질환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결과는 알코올성 간질환의 새로운 원인 규명으로 인정받아 올해 2월 간(liver) 연구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 'Hepatology(IF 17.425)'에 실렸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위해 한국유전체역학연구(KoGES) 대상자 2만 1919명(40–79세)의 유전자를 분석했다. 대상자를 알코올성 간염이 있는 군과 없는 군 두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별로 △비음주군 △적정 음주군 △중증 음주군 총 3개 군으로 다시 나눠 비교 분석한 결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손소독제 원료인 제4류 알코올을 허가 없이 기준치보다 735배나 초과 저장하는 등 무허가 위험물을 대량 저장한 업체들이 잇달아 소방당국에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도내 저유소 및 비축기지 27곳을 대상으로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등 기획수사를 벌여 허가 없이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허가받은 기준치를 초과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6개 업체를 입건하고, 1개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A업체는 관할 소방서 허가 없이 업체 옥내저장소 앞과 일반창고 등에 제4류 알코올류를 기준치보다 735배나 초과 저장해오다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위반 혐의를 적용해 업체를 입건했다.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B업체는 옥내저장소에 허가받은 양보다 503배 많은 제4류 제1석유류(초산이소프로필)를 저장하다 덜미를 잡혔다. 소방당국은 해당 업체를 위험물 저장 중요기준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위험물 저장‧취급 중요기준을 위반하면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는 노인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도내 어르신 대상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서비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노인과 기타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긴급지원 대상자였지만 올해는 예방적 복지를 위해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특히 긴급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해 소득이나 연령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갑작스러운 사고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법정 보호자 장거리 거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작년까지는 1개월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서비스가 중단됐지만 올해부터는 회복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3개월 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자 범위도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알코올의존, 우울 및 자살 등의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 ▲소득 기준 대상 포함되지 않으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외 법정 보호자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농어촌 및 산간지대 노인 ▲의료기관 장기 입원 시 추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등이다. 또한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나 알코올 의존, 우울 등 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