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군포시내 일반음식점 영업주들이 식품위생 등과 관련한 전문교육을 받았다. 27일 군포시에 따르면 관내 음식점 영업주 850여명은 지난 23일과 24일, 2일동안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군포시지부 주관으로 식품위생법과 정책방향, 식품접객업 서비스 개선방안, 노무관리 등에 관해 온·오프라인 병행 교육을 받았다. 군포시 관계자는 "식품 안전관리와 국민건강증진, 음식문화 발전 등을 위해 음식접 영업주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식품위생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건강과 편의를 위해 음식점 위생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8일부터 29일까지 과자나 빵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체 36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등 규정을 위반한 54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업체 54곳의 위반내용 56건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 보관 13건 ▲생산·작업 및 원료수불 관계서류 등 미작성·미보관 1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9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10건 ▲영업허가 등 위반 8건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2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 2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파주시 소재 'A' 케이크 제조․가공업체는 원료의 입출고·사용에 대한 서류 등을 2년 넘게 작성하지 않은 채 영업을 했다. 양주시 소재 'B' 도넛 제조·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최대 6개월 이상 지난 원료 바나나 레진 8㎏, 도넛 필링 107㎏ 등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은 채 사업장 실온창고에 보관했다. 화성시 소재 'C' 핫도그 제조․가공업체는 실온보존 제품인 핫도그 반죽 원료 찰믹스 500㎏을 냉동창고에 보관, 과천시 소재 'D' 빵·과자 제조·가공업체는 과자류를 3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는 오는 12일과 13일 2일간 '김치 공급업체 4곳, 떡 공급업체 3곳 등 두 개 분야' 학교급식 공급업체 7곳을 공개 모집한다. 김치와 떡 공급업체 모두 HACCP(해썹), G마크 인증, 친환경 인증 등의 공인인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공모에 응할 수 있다. GMO(유전자변형 생물) 원료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및 '식품제조·가공업'을 신고한 수도권 내 업체여야 한다. 해당 업체는 기간 내 성남시가 위탁 운영하는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분당구 성남대로 43번길 11)에 신청서와 학교급식 납품실적 집계표, 품목별 납품제안 단가표 등을 직접 내면 된다. 선정되면 오는 3월 2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 2년간 관내 초·중·고·특수학교에 급식재료를 공급하게 된다. 현재 성남지역 158개교(초73·중47·고36·특수학교2) 중에서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하는 학교는 141개교다. 성남시 관계자는 "학교 급식재료는 김치·떡 분야를 포함한 쌀, 수산물, 축산물, 농산물, 가공식품 등 7개 분야에서 23개 업체가 공급을 맡고 있다"면서 "각 학교에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우수한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특사경은 유통기한이 15개월까지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냉동 원재료를 냉장 보관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식품 제조·가공·판매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학교급식 납품업체, 추석성수식품 제조·가공업체 36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44곳, 48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추석 연휴를 대비해 소비 증가가 예상됐던 중대형 성수품 제조·가공업체와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영세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1건(약 3톤) ▲보관 기준 위반(냉동제품 냉장보관 등) 5건(약 19.5톤)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1건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11건 ▲기타 10건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ㄱ’ 떡 제조업체는 작년과 재작년에 생산해 유통기한이 최고 15개월까지 지난 송편 5종 약 945kg을 냉동실에 폐기용 구분 없이 보관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ㄴ’ 돈가스 제조업체는 냉동실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과 원료육 약 1.8톤을 정상 제품과 별도 구분 없이 함께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최근 발생한 유치원 식중독 사고를 통해 드러난 행정처분의 한계와 불명확한 관리주체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유치원·학교 급식소 관리주체 명확화 ▲식중독 발생 집단급식소 처분기준 강화 ▲유치원 공동영양사 관리기준 강화 등을 담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현행 법령상 50명 이상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학교 급식소는 교육당국의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하며,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업, 병원, 어린이집 등에서 운영 중인 급식소와 마찬가지로 유치원·학교 급식시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른 지자체의 지도점검 대상 업소로 분류된다. 이런 이유로 교육기관인 유치원 및 학교급식은 관리주체가 지자체와 교육당국으로 이원화 돼 있어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상황이다. 유치원에서 이뤄지는 급식 행위는 유아교육법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급식 시설·설비 기준 등도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지만, 학교급식법을 적용받지 않아 관리주체는 더욱 불명확한 실정이다. 특히 시는 내년 1월30일부터 유치원 급식시설이 학교급식법을 적용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유통기한이 2년도 넘은 초콜릿을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2년 가까이 품질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디저트 제품을 만들어 온 양심불량업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안산, 시흥, 광명, 평택, 안성 5개 지역의 마카롱, 쿠키, 케이크 등 디저트 제조·판매업체를 단속하고 이 가운데 10곳을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로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적발 업체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해당 시·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6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4곳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안산시 소재 A업체는 유통기한이 2년 4개월이나 지난 케이크 초콜릿을 교육용·폐기용 등 표시 없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안산시 소재 B업체는 빵류를 제조·판매하면서 식품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한 공인 시험기관의 자가 품질검사를 2018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2회만 실시하고 그 외에는 한 번도 실시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을 경과한 제품 또는 원재료를 식품 제조 목적으로 또는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하거나 중국산 은행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전통시장에 유통하는 등 설 명절 특수를 노리고 부정‧불량식품을 만들어 팔아 온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도내 명절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와 대형마트ㆍ전통시장 등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벌인 결과 89개소에서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ㆍ사용 또는 연장 21건 ▲원산지 거짓표시 7건 ▲미신고 영업행위 및 영업장 면적 위반 9건 ▲기준규격(보존ㆍ유통) 위반 17건 ▲거래내역서, 원료수불부 작성 위반 4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기타 9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시 소재 A업체는 2020년 12월 초까지인 건어물의 유통기한을 2020년 12월 말까지로 약 1개월 연장하는 작업을 하다 적발, 화성시 소재 B업체는 식품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식육함유가공품, 빵 등을 제조ㆍ가공해 유통시키다 덜미가 잡혔다. 안양시 소재 C업체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닭,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입식품으로부터 도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위해우려 수입식품’에 대한 대대적인 수거 및 성분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수입식품이나 무신고‧무표시 제품, 부적합 이력 항목이 있는 수입식품 등의 성분 검사를 통해 부적절한 식품을 걸러내 ‘안전한 수입식품 유통으로 도민의 건강 보호’를 하기 위해서다. 수거 및 성분검사는 ▲위해우려물질 첨가식품 ▲무신고 및 무표시 수입식품 ▲부적합 이력항목이 있는 수입식품 등 크게 3개 세부과제로 나눠 실시될 예정이다. 먼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성기능개선제, 다이어트의약품, 근육강화제 등 위해우려물질이 첨가된 ‘건강기능식품’과 과거 부적합 이력항목이 있는 참기름, 면류, 조개젓 등을 수거한 뒤 성분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다음달 부터 매달 1차례씩 외국식료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한 지도 및 점검을 통해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에 대한 수거 및 성분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수입식품 수거는 도 식품안전과, 동물방역위생과, 특사경 및 도내 시군 위생부서 등이 맡아 수행하며 검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설 명절에 앞서 먹거리 안전을 위해 도내 제수용ㆍ선물용 농ㆍ축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제조ㆍ판매업체와 대형마트ㆍ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인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하며 ▲무등록(신고) 제조ㆍ판매 ▲유통기한 경과 재료 사용 ▲원산지 거짓표시 ▲비위생적인 식품 취급 행위 등을 중점 수사한다. 특사경은 다양한 유형의 식품 수거ㆍ검사를 통해 적발된 위해식품은 압류조치 하고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부정ㆍ불량식품 유통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금진연 경기도 특사경 수사팀장은 “명절을 앞두고 한 몫 챙기려는 부정 불량식품제조 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전 예고를 하고 수사에 들어가는 만큼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