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는 조세정의 실현 및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800명에게 ‘명단공개 사전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인 개인 2067명, 법인 733개가 사전안내 대상이다. 체납액은 개인 786억 원, 법인 367억 원 등 총 1154억 원에 달한다. 도는 지난 2월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사전안내 대상을 확정했으며 이번 사전안내를 시작으로 납부촉구와 함께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사전안내문을 받은 체납자가 명단 공개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처분 또는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른 성실 분납 중이어야 한다. 지방세 불복중인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 관할 시·군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오는 10월 중 납부확인 및 접수된 소명자료를 기초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 후 11월 18일 명단을 공개한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오산경찰서(서장 박창호)는 1일 오색시장 일대의 상인들에게 상습적으로 주취폭력을 행사해 불안·불편을 가중한 ‘생활주변폭력배’ A씨(남, 57세)를 지난달 28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만취한 상태로 오산시 ‘오색시장’ 내 커피숍에 방문해 업주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화분을 던져 손괴하는 등 영업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상습적으로 지역 상인들에게 주취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오산경찰서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불안·불편을 가중하는 생활주변폭력배를 엄단하는 한편, 오산 시민들이 평소 불안감을 느끼는 골목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관리가 필요한 골목을 3등급(‘가’등급, ‘나’등급, ‘다’등급)으로 분류·관리해 지역주민의 치안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이 중 범죄 신고가 빈발하고 환경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류한 ‘가’등급과 ‘나’등급 골목들을 집중순찰구역으로 지정해 경찰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오산시청과 협조해 CPTED를 통한 환경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창호 오산경찰서장은 “상습적으로 주취폭력을 행사하는 생활주변폭력배를 엄단하고 범죄에 취약한 골목들을 집중 관리해 지역주민들을 범죄로부터 적극 보호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