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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시교육청, IB 관심학교 17교에서 30교로 확대

IB와 맺은 협약 '비밀유지 조항' 핑계로 비공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8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교육을 통한 학생별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인천만의 미래형 교육과정 및 인천특화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시교육청은 질문과 탐구로 깊이 있는 학습을 구현할 수 있는 수업 모델을 창출하고 학교 현장에 일반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현재 17교인 IB 관심학교를 2025년에는 30교로 확대하고 이 중 2개 학교는 후보학교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탐구기반 수업·평가 실천학교를 현재 9교에서 인천 전반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IB 관심학교를 17교에서 30교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협약에 대한 내용은 공개를 할 수 없다는 인천시교육청의 주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IB의 교육과정은 관심학교-후보학교-인증학교 단계 순으로 성장,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IB인증을 받을 수 없어 관심학교의 증가는 후보학교의 대상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 최종 목표인 인증학교로 이어진다.

 

16∼19세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제대학입학 자격과정인 디플로마과정(DP)을 인증받지 못하면 IB 도입의 목적이 반감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대구시교육청과 IBO(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와 맺은 의향서(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2년 11월 13일자, [단독] 경기도교육청 IBO와 맺은 의향서, 비밀유지 '비공개'... 대구광역시교육청 '공개')에 따르면 "인증은 IB가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세운 기준과 규약에 따라 IB가 독자적, 독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인증 권리에 대한 부분이 대구시교육청이 아니라 IB 본부에 독자적으로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이어 "의향서의 권리와 의무는 스위스 법률에 의해 작성됐고 적용 받는다"며 "국제 사법 충돌이나 다른 사법권의 실체적인 법이 허용하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조항에 따라 분쟁이나 논란 또는 주장이 발생하면 스위스 국제 중재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대상으로 교육해야 하는 중요한 정책을 인천시교육청이 비밀유지 조항을 핑계로 협약 내용을 거부하고 있어 밀실 행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됐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교육청과 맺은 협약 내용과 똑같다"라며 "공개는 절대 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