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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교육청, '종교단체' 학교 전입 사실 확인 파악

학교, 10여 년 전부터 종교단체가 임대해 사용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6일 종교단체 홈페이지의 주소가 사립학교로 기재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이 종교단체는 학교에서 일요일과 수요일 종교활동을 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에서는 학교에서 열리는 평일 종교활동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 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한 학부모는 "학생들이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학업에 매진하고 있다"라며 "자칫 면학 분위기가 흐트러질까 봐 우려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교재단 정관에 따르면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10여 년 전부터 종교단체가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라며 "오래된 일이라 이사회 의결 또는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등 절차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학교시설을 이용하려는 주민 누구에게나 동등한 이용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공정한 사용기준과 투명한 이용자 선정 절차를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라며 "학교시설을 이용하려는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시설의 이용 예약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어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와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며 "학교시설 사용료 및 시설 사용료 이외의 실제 소요경비 징수 기준·시기, 사용료 감면·반환 등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사용료 및 비용을 징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학교시설이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종교단체가 학교시설로 전입된 사실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 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