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이권재 오산시장은 21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열린 '오산시 현 재정상황 및 재정운영 방향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 또는 불필요한 사업을 전면 중단하거나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산시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 재정자립도가 2022년 당초예산기준 37.4%를 기록했지만 오산시는 31.5%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500㎡ 이상 제조업체가 비슷한 규모의 군포시(36㎢) 1522개, 광명시(39㎢) 662개, 부천시(53㎢) 3410개, 의왕시(54㎢) 663개의 기업이 있지만 오산시(43㎢)는 255개로 법인세 등 세수확보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2022년 오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재정규모가 지난해 당초예산 7162억원 보다 175억원(2.4%) 감소한 6987억원의 예산을 편성, 초긴축재정 정책에 돌입한다. 세부 인력조정 및 조직개편 방향으로 △효율적인 공유재산 활용 및 관리 △지방세 및 세외수입(임대료) 확충을 위한 노력·연구 △기반시설 설치비용 활용 △인력운용의 효율화 민간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 원점 재검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성화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실링제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30일 '다국적 기업의 국제적 활동과 디지털세 및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의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국제조세 기준은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다국적 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분배하고 있는데 디지털 경제의 발달로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은 전세계적인 법인세율 인하 등 조세경쟁 시대에 조세전략을 적극 활용해 사업기능을 분산하고 무형자산을 이전함으로써 기업 전체의 조세부담을 줄여왔으며 이는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문제를 심화시켰다. 그런데 디지털 거래가 이뤄져 매출이 발생하는 시장소재지 국가에서는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OECD는 디지털 경제의 조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대응방안으로 새로운 과세권 배분기준에 따른 디지털세 부과(Pillar 1)와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Pillar 2)에 최종 합의해 2023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디지털세는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매출이 발생한 시장소재지국에서 다국적 기업의 이익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현행 고정사업장 기준의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