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단체에 대한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이첩했다. 도는 지난 2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파주에서 이들 단체에 대한 긴급 수사를 직접 지시한 가운데 지난 26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사진행을 위해 전담기관에서 사건을 병합해 총괄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1일 통일부로부터 대북전단 살포단체 수사의뢰를 받은 후 26일 해당 단체의 사무실을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고압가스법, 기부금법 등의 위반 혐의로 압수 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4일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 주장 단체를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내사를 진행했다. 그동안 도는 파주 월롱면 일대를 중심으로 전단 살포 흔적에 대한 수색과 탐문을 실시했다. 또 24일에는 관련 단체 대표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출석 요구를 했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불법 고압가스시설이 적발되는 등 경기도의 행정명령이 집행됐던 대북전단 설치단체 대표자의 가택이 무허가시설로 확인, 경기도와 포천시는 해당 주택에 대한 철거절차에 돌입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날 포천시 소홀읍에 거주중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이민복 대표의 집이 무허가 시설인 것을 확인하고 포천시에 해당 주택의 철거를 강력 요청했다. 이재강 부지사는 지난 17일 오후 포천시에 있는 이민복 대표의 집을 방문, 위험구역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고지하고 공고문을 전달한 바 있다. 이후 이 부지사는 포천시에 해당 주택의 합법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19일 포천시로부터 무허가 시설임을 최종 확인했다. 이 부지사는 “불법 시설에서 불법 가스시설을 운영하고 불법 전단을 만들어 북한에 보내려고 하고 있다”면서 “불법을 계속해서 양산하며 도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시설인데 신속하게 철거해 더 이상 불법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철거 요청 배경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7일 올해 11월 30일까지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지난 12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를 대표로 낭독한 김계순 의원은 “지난해 6월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동 이후 남북관계가 답보상태에 빠진상황에서 지난달 31일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 50만장을 살포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4일 담화문을 내고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강한 반발로 남과 북은 소통의 창구가 단절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포는 접경지역으로 각종 규제로 인한 경제, 문화적 불이익은 물론 수년전부터 일부 탈북자 단체의 활동으로 인해 생명‧안전에 대한 위협을 받으며 불안과 공포속에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2018년 4월 27일 남과 북이 함께한 판문점 선언이 이루어졌음에도 대북전단 살포를 진행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약속을 깨버리는 것이고, 김포에서 그 신뢰를 져버리는 일이 벌어져서는 절대 안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엄정하고 강력한 조치를 요청하고,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입법 차원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