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광명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가정의 전기 요금을 줄일 수 있도록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5일부터 주택 약 300가구를 선착순 모집해 총 1억 7285만원(도비 6300만원, 시비 1억 985만원)의 예산 내에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미니태양광 설치 용량은 330~710W로 2021년까지 이미 설치한 가구는 355W까지 추가 설치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용량별 설치비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미니태양광 710W를 설치할 경우 발전용량은 한 달에 75kWh 정도로 이는 양문형 냉장고 1대와 스텐드형 김치냉장고 1대를 돌릴 수 있는 전력이다. 가정용 전기 요금은 누진제라서 사용 전력량이 많아질수록 전기 요금 부담이 늘어나는데 월평균 전기를 300kWh~500kWh 사용하는 가구가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월 1만 5000원~2만원의 전기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가구의 자부담은 업체별로 제품 용량, 사양 등에 따라 6만원부터 13만원까지 차이가 있으니 사전에 면밀히 비교·검토 후 신청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남시는 올해 1억원을 투입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낡은 주택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축물로 개선 공사하는 시민에게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29일까지 대상 건축물 소유주에게 지원신청을 받는다. 대상 건축물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넘은 연면적 660㎡ 이하의 단독·다가구·상가 주택, 19세대 이하의 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다. 이들 주택에 대한 ▲단독·다가구 옥상 차열 페인트 시공 ▲천장·내·외부 단열공사 ▲단열 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로 교체 ▲형광등·백열등을 LED등으로 교체 ▲실내마감재를 친환경자재로 교체가 이뤄지면 순공사비의 50%를 지원한다. 지원받으려면 기한 내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공고)와 관련 서류를 시청 7층 건축과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건물 노후도, 주택 규모, 소유자 거주 연수, 녹색건축 조성 기여도 등을 평가해 지원대상을 선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이 사업을 처음 도입한 2020년 15가구에 4900만원을 지난해 33가구에 9700만원의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비를 지원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부천시는 올해 부동산가격상승률이 경기도·전국 부동산가격상승률 평균보다 낮고 1세대 1주택 세율특례 적용 등으로 재산세 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부동산가격상승률은 부천시 9.54%, 경기도 13.06%, 전국 11.71%로 경기도와 전국평균의 상승률보다 약세로 나타났다. 부동산 유형별 상승률을 보면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가격은 부천시 13.97%, 경기도평균 23,96%, 전국평균 18.03%로 상승했고 단독주택, 다가구 등 개별주택가격은 부천시 5.83%, 경기도평균 5.92%, 전국평균 6.1%로 상승했다. 또한 토지의 공시지가 가격상승률은 전국평균 9.95%, 경기도평균 9.31% 보다 부천시가 8.83%로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었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된 1세대 1주택 세율특례(9억원 이하 주택은 표준세율 대비 세율 0.05%p 인하) 적용으로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경감, 이는 재산세 조세저항적인 민원이 대폭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부천시는 이와 함께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재산세 유형별 과세표준액 기준도 소개했다. 재산세 유형별 과세표준액은 공동주택(아파트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가 내년부터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비 등을 최대 1200만원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도내 단독주택의 약 60%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이어서 취약계층에 집중된 기존 주택 개‧보수 지원정책의 한계를 넘는 주거환경 개선책을 펼친다는 것이 도의 방침이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인 단독주택은 23만1900여동(전체 약 60%)이다. 햇살하우징(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급여(중위소득 45% 이하) 등 대부분 주거 지원사업이 대상을 취약계층에 한정하다 보니 최근 5년간 도내 노후 단독주택 주거 지원사업 규모는 1만2000여호에 그쳤다. 특히 도는 노후도가 심각하지만 주민 반대와 사업 지연 등으로 계획적인 정비사업이 어려운 뉴타운(재정비촉진사업) 해제지구 및 해제구역을 대상으로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어려워져 주민들이 노후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는 뉴타운 해제지구(구역)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지난 단독주택 100호를 대상으로 지붕, 외벽, 단열, 방수, 설비‧주차장, 화단·쉼터, 담장·대문 등 집수리 공사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는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스마트 경고 시스템’을 8곳에 시범 설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설치된 곳은 단독주택, 원룸 등이 밀집한 수정구 태평1동, 수진2동, 중원구 성남동, 중앙동, 금광1동, 하대원동, 분당구 정자동, 구미동의 상습 쓰레기 투기지역이다. 스마트 경고 시스템은 인체 감지 센서, 경고 음성 안내, 24시간 영상 녹화, 태양 전지판, 야간 조명 기능을 갖췄다. 쓰레기 무단 투기자가 센서에 감지되면 “CCTV 녹화 중입니다. 이곳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구역입니다.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경고성 안내 방송을 한다. 녹화한 영상은 시스템이 설치된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의 영상판독 전용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인적사항이 확인된 쓰레기 무단투기자에게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5만~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성진 성남시 자원순환과장은 “양심 거울, 방범용 CCTV, 경고판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나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아 스마트 경고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쓰레기 무단투기 감소 효과가 검증되면 확대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가 지난해 쓰레기 무단투기로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하남시는 지난 12일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옥내급수관이 노후 되어 녹물, 수압저하 등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가구가 지원대상이다. 지원신청은 연중(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가 가능하며 하남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청 민원실 8번 창구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130㎡이하의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으로 면적별로 총공사비의 80%~30%,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은 공사비 전액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녹슨상수도 개량공사비 지원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과 옥내급수관 노후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혜택을 보길 기대한다”며 “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각 가정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2016년부터 급수관 교체 및 갱생 비용의 일부를 지원, 올해 총8천8백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말까지 약 90세대 가량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상수도과 상수도공사팀(☎031-790-5647)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