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일정 범위의 알고리즘 내용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포털사이트 내 검색 알고리즘의 뉴스배치 관리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알고리즘 운영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 발의했다. 이는 정보통신제공자가 ▲인터넷 뉴스 기사의 배열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노출되는 순서, 형태 및 기준 ▲그 밖에 이용자 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포털사업자들이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해 실제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알고리즘의 공개는 포털 서비스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중요한 과제이다. 이원욱 위원장은 "정보통신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확보와 함께 공정한 시장 질서 형성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인 알고리즘의 관리 필요성이 계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용인시가 행정광고비 집행기준에 대한 입장을 전달해 왔다. 본보는 지난 27일 용인시의 행정광고 집행과 관련 조례(1월27일자, 용인시 있으나 마나한 조례 만들어)에 대해 보도했다. 지난해 1월1일부터 용인시는 광고시행 등에 대한 조례에 따라 일간신문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에 본사를 둔 신문사, 주간신문·인터넷신문 본사는 용인시, 방송·뉴스통신·정기간행물은 경기도, 서울, 인천에 본사를 둬야 한다는 규정으로 시행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지난해 행정광고 집행기준, 세부기준, 배제기준 등 집행에 대해 문제없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 이어 "조례 시행 이전에 등록된 용인시 외 타 지역 언론사 및 출입기자들에 대해서는 ‘부칙’으로 ‘홍보매체 선정 의견’에 포함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집행해 왔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언론통제의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흘러 나오고 있다. 한 기자는 "신규 언론은 더 이상 용인시 취재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시장이 마음대로 홍보매체를 선정한다는 예외규정은 입맛에 맛는 언론만 출입을 인정, 이는 언론의 활동을 제한하는 위험한 발상이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공정하고 평등한 행정을 처리해야 하는 용인시가 일관성 없는 광고정책 실행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용인시는 매년 약 27~29억여 원에 달하는 홍보비를 기준과 원칙없이 집행해 오다 지난 2019년 8월 언론사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이에 용인시는 부랴부랴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했다. 한편 지난해 용인시를 출입하는 약 140여개 언론사 소속의 기자들은 날까로운 시선으로 실랄한 비판과 개선 또는 미래의 발전상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취재 활동을 펼쳤다. 이들 언론사들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뿐만 아니라 충청도 등 다양한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용인시는 각 언론사 별로 작게는 110만 원부터 많게는 7~8천만 원에 달하는 광고비를 지불했다. 시에서 공개한 2020년 광고비 내역을 살펴보면 ►지면(자매지 포함) 67개사, 13억여 원 ►통신사·인터넷 56개사, 6억4000여만 원 ►방송(라디오 포함) 19개사, 6억9000여만 원 등 총 27억여 원을 집행했다. 하지만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2020년 1월1일 시행)에 따르면 일간신문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에 본사를 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