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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입장 밝혀

부칙 예외 규정 들어 문제 없다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용인시가 행정광고비 집행기준에 대한 입장을 전달해 왔다.

 

본보는 지난 27일 용인시의 행정광고 집행과 관련 조례(1월27일자, 용인시 있으나 마나한 조례 만들어)에 대해 보도했다.

 

 

지난해 1월1일부터 용인시는 광고시행 등에 대한 조례에 따라 일간신문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에 본사를 둔 신문사, 주간신문·인터넷신문 본사는 용인시, 방송·뉴스통신·정기간행물은 경기도, 서울, 인천에 본사를 둬야 한다는 규정으로 시행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지난해 행정광고 집행기준, 세부기준, 배제기준 등 집행에 대해 문제없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

 

이어 "조례 시행 이전에 등록된 용인시 외 타 지역 언론사 및 출입기자들에 대해서는 ‘부칙’으로 ‘홍보매체 선정 의견’에 포함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집행해 왔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언론통제의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흘러 나오고 있다.

 

한 기자는 "신규 언론은 더 이상 용인시 취재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시장이 마음대로 홍보매체를 선정한다는 예외규정은 입맛에 맛는 언론만 출입을 인정, 이는 언론의 활동을 제한하는 위험한 발상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언론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실을 밝혀 알리거나 어떤 문제에 대해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으로 "이 조례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언론을 규제 또는 통제를 하겠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조례 시행 당시 등록된 출입기자 및 제3조 시장은 부칙 제2조에 따라 등록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홍보매체 선정 의견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