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 지난 29일부터 조명철 위촉상담관이 근무를 시작했다. 조명철 위촉상담관은 이천시에서 40여년 동안 농정과장, 중리동장, 의회사무과장, 호법면장 등 공직생활을 했다. 이날 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국힘, 이천시1)과 허원 의원(국힘, 이천시2)은 지역상담소를 방문해 조명철 위촉상담관과 시민들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인사를 나눴다. 도 의원들은 "이천시에서 쌓은 오랜 행정 경험과 지역 현안에 능통한 분이 힘을 보테 주셨다"며 "앞으로 이천시의 발전은 물론 도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 큰 힘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조 위촉상담관은 "도민과 경기도의회와 소통에 힘을 보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위촉상담관은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조례'를 근거로 위촉되며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지역현안, 입법·정책 관련 의견제시 등 각종 건의사항 등에 대해 주 3회 근무하며 상담하고 임기는 2년이다.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는 이천시청 1층에 있으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의회(의장 원유민)는 28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11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은진)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황광용)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엄정룡) '화성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조례안', 교육복지위원회(위원장 송선영) '화성시 지질유산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9건,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배정수) '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별 심사보고가 있었다. 이들 안건은 각각 의결절차를 거쳐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 처리됐고 '화성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처리 됐다. 한편 구혁모(국민의힘, 동탄4~동탄8)의원은 제8대 의회를 마치는 소회와 화성에 거는 새로운 기대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 자리에서 구 의원은 "화성과 시민을 위한 길은 어디로 가야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동서 균형발전과 군공항 이전 등의 문제는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며 "이를 위해 화성시가 필요로 하는 시대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박연숙 화성시의원(무소속)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화성시 조례입법 시민참여 지원 조례'로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 19일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열린 제17회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기초지방의원으로는 단독으로 수여받는 영광을 차지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해당 조례가 시민생활에 밀접한 조례의 제․개정을 위해 시민이 직접 토론하면서 입법 전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 점, 시민 참여 활성화를 통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증대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박연숙 의원은 "지방분권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 핵심은 주민자치와 주민참여라 생각한다"며 "화성시 조례입법 시민참여 지원조례가 주민의 더 나은 삶을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늘 시민의 일상속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현장에서 귀기울여 듣고 함께 고민하며 이를 정책화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양철민 경기도의원(도시환경위원회)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 개정 조례안으로 인해 짧게는 수 년에서 길게는 십여 년간 진행해온 도시개발사업 진행에 혼선이 발생,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은 2016년(법 개정) 이전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문제는 법 개정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재건축도 지난해 시행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됐다. 이 조례안 부칙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에 필요한 승인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로 인해 환경영향평가 제외 사업장으로 재건축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해온 해당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1~2년도 아니고 수 년간 진행해온 행정절차를 뒤집어 버리면 시간과 비용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철민 도의원은 "환경영향평가 시행령이 만들이지고 경과규정에 따라 제외된 사업장과 건축심의 완료된 재건축현장에 대해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용인시가 행정광고비 집행기준에 대한 입장을 전달해 왔다. 본보는 지난 27일 용인시의 행정광고 집행과 관련 조례(1월27일자, 용인시 있으나 마나한 조례 만들어)에 대해 보도했다. 지난해 1월1일부터 용인시는 광고시행 등에 대한 조례에 따라 일간신문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에 본사를 둔 신문사, 주간신문·인터넷신문 본사는 용인시, 방송·뉴스통신·정기간행물은 경기도, 서울, 인천에 본사를 둬야 한다는 규정으로 시행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지난해 행정광고 집행기준, 세부기준, 배제기준 등 집행에 대해 문제없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 이어 "조례 시행 이전에 등록된 용인시 외 타 지역 언론사 및 출입기자들에 대해서는 ‘부칙’으로 ‘홍보매체 선정 의견’에 포함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집행해 왔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언론통제의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흘러 나오고 있다. 한 기자는 "신규 언론은 더 이상 용인시 취재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시장이 마음대로 홍보매체를 선정한다는 예외규정은 입맛에 맛는 언론만 출입을 인정, 이는 언론의 활동을 제한하는 위험한 발상이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공정하고 평등한 행정을 처리해야 하는 용인시가 일관성 없는 광고정책 실행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용인시는 매년 약 27~29억여 원에 달하는 홍보비를 기준과 원칙없이 집행해 오다 지난 2019년 8월 언론사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이에 용인시는 부랴부랴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했다. 한편 지난해 용인시를 출입하는 약 140여개 언론사 소속의 기자들은 날까로운 시선으로 실랄한 비판과 개선 또는 미래의 발전상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취재 활동을 펼쳤다. 이들 언론사들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뿐만 아니라 충청도 등 다양한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용인시는 각 언론사 별로 작게는 110만 원부터 많게는 7~8천만 원에 달하는 광고비를 지불했다. 시에서 공개한 2020년 광고비 내역을 살펴보면 ►지면(자매지 포함) 67개사, 13억여 원 ►통신사·인터넷 56개사, 6억4000여만 원 ►방송(라디오 포함) 19개사, 6억9000여만 원 등 총 27억여 원을 집행했다. 하지만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2020년 1월1일 시행)에 따르면 일간신문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에 본사를 둔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시군 관련 자치법규를 만들 때 시군의 의견을 반영하는 ‘자치법규 분권의견 사전청취제’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자치법규 분권의견 사전청취제란 도의 조례, 규칙 등이 시군과 관련이 있는 경우 입안단계에서 시군을 대상으로 행정·재정 부담 등 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도 입법예고 등을 통해 시군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었지만 단순 의견 청취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도와 시·군 간 권한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경기도는 분권의견 사전청취제가 이런 입법예고의 한계를 보완하고 도와 시군 사이의 권한과 책임을 둘러싼 갈등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도 도입에 따라 경기도 각 부서는 시군의 행정·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를 신설·변경·폐지할 경우 사전에 직접 시군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자치법규 분권의견 사전청취제는 지침 마련 및 관련 규정 정비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의 분권의견 사전청취제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도에 도입한 것으로 행안부는 지난해 7월부터 중앙부처에서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한 지역화폐 부정유통에 대한 관리와 처벌 규정을 포함한 지역사랑상품권 기본 법률이 제정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지역화폐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기존에는 도와 시·군 조례, 행안부 지침만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면서 부정유통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업무를 대행한 자 등을 대상으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지자체장이 상품권을 발행·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앞서 상위 법령 없이 도와 시군 조례, 행안부 지침만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면서 처벌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다며 기본법률 제정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도는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을 국회와 정부, 청와대 등을 수차례 찾아 건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해 11월 8일 열린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