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다음 달 2일부터 18일까지 저소득층 학생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전국 지원 기준이 같고, 교육비는 도교육청에서 지원 기준을 마련해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급여 대상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256만 원 이하 가구에 있는 학생이다.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33만 1천원, ▲중학생 46만 6천원, ▲고등학생 55만 4천원을 지원 받고, 지원 금액은 지난해보다 초 15.7%, 중 23.9%, 고 23.6% 인상됐다. 교육비 지원 항목은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PC 등으로 나뉘고, 항목별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이 다르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항목별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미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받고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올해부터 57만 대도시의 지위를 확립한 시흥시가 2022년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변화를 꾀한다. 시흥시 으뜸납세자를 선정해 납세 자부심을 높이고 시흥시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해 시민의 주거권을 보장한다.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 기본교통비 지원대상 확대 등 누구나 행복한 시흥을 위한 복지제도를 다듬고 온라인 평생학습 플랫폼 서비스, 마을교육 거점센터 운영을 통해 K-골든코스트를 품은 교육도시 시흥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상하수도 요금 납부 편의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시민중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2022년 달라지는 행정제도를 5대 시정방침과 분야별로 나누어 소개한다. ◇시민이 주인인 시흥(열린행정, 시민참여) △인구50만 이상 대도시 인정에 따른 특례사무 이관 -각종 토지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완료되면 필지경계에 대한 측량 후 성과검사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 운영을 시행한다. 더불어 시흥시 21개소 측량업 신규 및 변경등록 등 관리업무를 실시하고, 측량업 일제점검 실시 후 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주민조례 발안 청구요건 완화 -주민조례발안제도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