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청사 내 수소충전소를 설치한 화성시가 탄소 중립 및 신재생에너지 전환 확대를 위해 기존 내연기관 공용차량 10대를 친환경 수소연료전지차(수소차)로 교체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소차는 충전 된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을 통해 전기를 생산해 주행하며 유입된 외부공기는 필터를 통해 오염물질을 걸러 청정공기와 순수한 물만을 배출하는 친환경 이동수단이다. 시는 20년 10월 동탄2(수질복원센터) 수소충전소를 시작으로 21년 6월 남양(화성시청), 21년 7월 향남(종합경기타운) 총 3곳의 수소충전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소차 보급을 위해 국고보조금 2250만원과 별도로 전국 최고 수준인 17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장경의 자치행정국장은 "기후변화 위기 대응 및 탄소 중립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공공기관이 앞장 서 공용차량을 기존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차량으로 확대 보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제355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양운석 의원은 행복카셰어(도 내 취약계층의 공용차량 공유 이용 사업) 신청 시 불승인·취소·정지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해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 현재 행복카셰어 불승인·취소·정지 통지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이의신청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고 1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민원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개정이다. 양운석 의원은 "행복카셰어 이용자의 권익이 한층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행복카셰어 사업 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는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