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함께 살고 있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아동동거가구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주택은 학교까지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 어린이공원, 대형마트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한 곳에 위치한 수원(8호), 안양(8호)의 다세대주택 2개동 총 16호 주택이다. 신청자격은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이하이다. 임대조건은 주변시세의 30% 수준이며 임대기간은 최초 2년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한편 입주대상자는 전년도 체결된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주거비 지원사업' 자격요건(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70%미만 등) 충족 시, 심사 후 임대보증금 일부금액(최대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기간은 5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이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우편 접수로 진행한다. 당첨자는 올해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입주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GH 홈페이지 청약정보-분양(임대)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GH는 아동동거가구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이 공동주택 특별공급 관련 소식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알림서비스(약칭 알림톡)’을 운영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장애인 특별공급’은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 면적 85㎡ 이하, 9억 원 미만 아파트에 대해 평생 1회에 한해 공급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장애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의 장애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특별공급 소식 확인을 위해 장애인이 매번 도, 시·군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인터넷 사용이 미숙한 장애인은 분양정보를 알기 어려워 신청기간을 놓치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 ‘모바일 알림서비스’를 이용하면 공동주택 특별공급에 관심 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이라면 누구나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통해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분양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장애인이나 그 가족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분야별정보→경기도민복지→장애인→장애인 특별공급 항목으로 들어가 ‘모바일 알림 신청’ 메뉴를 클릭한 후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은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GH(사장 이헌욱)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경기도 내 15개시(구리·김포·수원·의정부 등) 총 145세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사업은 저소득층 도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 개‧보수 후 시중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계약기간은 최초 2년, 재계약 요건 충족 시 최대 20년 거주 가능 하다. 이번 모집에서는 입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2인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 1형(전용50㎡ 이하)을 72세대, 3~4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2형(전용50~85㎡이하)을 73세대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자격은 모집공고일(2월 5일) 기준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만65세 이상)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등이다. 신청접수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신청자의 주민등록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GH 홈페이지(www.gh.or.kr)에서 확인하거나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3기 신도시 역세권 등 핵심요지에 무주택자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거주가 가능한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제안합니다” 최근 사명을 변경한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은 지난 2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적 주거서비스를 위한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제안은 기존 분양주택 확대만으로는 근본적 주거안정 해결에 한계가 있고 소득, 자산, 나이 등 입주자격 제한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주거안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헌욱 GH사장은 앞으로의 주거서비스는 수돗물 공급과 같이, 복지를 넘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공공서비스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주거유형인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제안했다. 이 사장은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30년 이상 평생을 거주 할 수 있는 新주거 모델이다"며 "사업자 측면에서도 최소한의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공급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에만 475만가구중 44%에 달하는 209만가구가 무주택 가구로 이중 취약계층 및 신혼부부 등 약 8%의 가구만이 정부 지원 임대주택 혜택을 받고 있다"며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매입임대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추가 모집은 지난 1일 입주자 모집 공고시 포함되지 못했던 고양시, 부천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 85㎡이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트는 전세임대에만 해당)이며, 전세임대는 320호, 매입임대는 51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도내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수급자(생계, 의료),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등으로 공고문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전세임대와 매입임대가 동일하게 최초 2년이며, 요건 충족시 9회까지 재계약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은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9000만원으로 입주자부담금 5%를 제외하면 최대 8천5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자는 전세보증금 중 5% 보증금과 연 1~2%의 금리로 월임대료를 부담한다. 특히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포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3가지 유형(장기미임대, 청년형, 청년근로자)의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동시에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급물량은 총 232호(장기미임대주택 160호, 청년근로자 52호, 청년형 20호)로 경기도내 16개 시군에 위치하고 있다. 청년근로자 주택은 동두천‧남양주‧오산‧김포‧이천‧수원 산업단지 근로자의 출퇴근이 용이한 곳에 위치한 것이 특징이다.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보유자산 등 세부 자격요건은 각 매입주택 유형별로 상이하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장기미임대주택은 입주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세대당 2호 이상의 주택을 중복 신청하는 경우 입주신청 전부가 무효처리가 되므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계약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재계약 요건 충족시 청년형 및 청년근로자 주택은 최대 6년, 장기미임대주택은 최대 20년 거주 가능하다. 오는 4월 13일부터 청년형 및 청년근로자 주택은 4월 17일까지 장기미임대주택은 4월 24일까지 선거일(15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지난 3일 고양시청 본관 평화누리실에서 고양시와 청년 창업지원주택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 이재준 고양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MOU(업무협약) 체결식을 갖고 청년창업인 등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청년층 주거복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공사는 창업지원주택의 매입·공급·계약 및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고양시는 입주자 선정과 창업지원,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창업지원주택은 경기도시공사와 지자체가 규모·위치·창업 공간 등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공사와 민간사업자간 매입약정에 따라 민간에서 주택을 건축한 후, 공사가 이를 매입하는 방식의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임대 수요가 많은 역세권 등에 고품질의 임대주택을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해 창업을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개인 사업이 가능한 소호(SOHO)형 주택에 입주자간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창업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해 청년 창업자들 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만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살고 있는 안산시 아동 동거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을 시범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안산시에서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주택을 매입한 후 개보수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수요자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일환이다. 공사는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고, 공원과 대형마트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1개동 8호 주택을 별도로 선정했다. 신청대상은 만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안산시 관내 거주중인 무주택 가구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면 신청가능하며,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최종 입주자를 선정한다. 시세의 30%로 임대하고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오는 2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해당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공사 관계자는“이번 시범공급을 시작으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시에도 아동주거 빈곤가구를 포함한 취약계층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저소득층 주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