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지난 28일 2층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신입직원(사무처, 플레이박스, 전임지도자) 6명을 대상으로 '청렴 실천으로 신뢰받는 장애인체육회'라는 주제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초청해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신입직원들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서 작성을 시작으로 공직자의 덕목과 청렴의 의미, 청탁금지법 내용과 위반사례 설명, 이해충돌방지법의 내용과 사례 설명, 공직자 행동강령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교육생 행동수칙에 따라 안전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강구했다. 허범행 사무처장 직무대행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신입직원들이 공직자로서 윤리의식을 가지고 도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공헌에 힘쓰기를 바란다"며 "깨끗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을 통해 사회적 책임 실현에 앞장서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또한 "신입직원 뿐만 아니라 전 직원 모두가 청렴한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이수 등 다양한 청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가 23일 시청 대강당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이뤄진 이날 교육은 '공정한 직무수행과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이해'를 주제로 한 김성완 해양경찰교육원 교수(경감)의 강의로 진행됐다. 지난 5월 19일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경우 적용된다.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다. 김성완 교수는 "공직자행동강령은 위반하면 '임의적 처분'(징계벌)을 받지만 이해충돌방지법은 강행규정이라 법을 어기면 퇴직(행정벌)까지 이뤄질 수 있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의 세부행위 기준과 사례를 설명했다. 세부행위 기준은 '신고·제출 의무' 5개, '제한·금지 행위' 5개 등 10개가 있다. '신고·제출 의무' 세부행위 기준은 ▲사적이해 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이다. 또한 '제한·금지 행위'는 ▲직무 관련 외부 활동의 제한 ▲가족채용 제한 ▲수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교직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이해를 돕기 위한 청렴교육 영상을 제작해 30일 배포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도록 직무 관련 외부활동, 가족 채용,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을 규정한 것으로 2022년 5월 19일 시행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교직원의 법 이해를 돕고 공직사회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청렴교육 영상을 제작했다. 청렴교육 영상은 교직원이 이해충돌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을 담고 있으며 구성은 '슬기로운 청렴생활' ▲계약편 ▲자녀편 ▲교감편 ▲교사편 ▲감사편 등 총 5편이다. 특히 이번 교육 영상에는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 청렴 공연단이 연기자로 직접 참여하고 부천 경기경영고 뷰티미용과 학생·교사가 특수 분장·메이크업을 지원했다. 도교육청은 청렴교육 영상을 2022년 상반기 교직원 청렴교육 연수·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박상열 반부패청렴담당 서기관은 "교육가족이 함께 제작한 청렴교육 영상을 통해 교직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더 쉽게 이해하고 나아가 청렴문화를 확산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안착을 위한 선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앞서 도교육청 소속 전체 기관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설명자료를 안내하고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선제 방안 마련을 위해 의견수렴을 진행해 ▲예방과 점검, ▲제도 운영, ▲교육과 홍보를 중점으로 하는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예방과 점검을 위해 기관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도교육청 부패영향평가 운영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전체 교직원 대상 연 2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본청 직원 대상으로는 이해충돌방지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이행실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도 운영 강화를 위해 각 부서에 산재한 인사ㆍ채용ㆍ계약ㆍ학업성적관리ㆍ지도점검ㆍ방과후학교ㆍ위원회ㆍ지방보조금 등 주요 업무 분야의 이해충돌방지 관련 규정을 점검해 재정비하고 신설 법령의 이해와 현장중심 제도 정착을 위해 9월부터는 이해충돌방지상담센터(031-820-0863)를 상시 운영한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 실정에 맞는 매뉴얼과 홍보자료를 제작해 10월에 전 기관에 제공해 이해충돌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