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은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등록 장애인이 해당되며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입원 1회 한정, 연속된 기간에 한함)로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식대 및 제증명 비용, 비급여 항목 제외)과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비급여 대상 의료비 중 MRI, CT, 초음파 검사비(PET CT 지원 불가)를 지원한다. 또한 심장·신장 등록 장애인은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 심장이식, 심장질환치료, 심장보조기 구입비 등을 지원하며, 외래(단, 외래 검사비용은 제외)·통원치료비·약값을 연 150만원 이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수증(의료비 명세서), 입·퇴원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통장사본을 구비해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의료비 지원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기반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동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아주대병원 신장내과 박인휘 교수팀은 일반투석치료가 힘든 중환자에서 시행하는 ‘지속적 정정맥 혈액여과투석치료(continuous venovenous hemodiafiltration, 이하 CVVHDF)’시 사용하는 항생제인 ‘테이코플라닌’ 투여 후 약동학적 지표(혈중 약물농도) 즉, 체내 청소율, 반감기, 농도의 변화 등을 측정 및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관련 분야의 최신 지견으로 발표 후 많은 관심을 받으며 국제 학술지 Hemodialysis Internationl가 2018-2019년 게재한 논문 중 가장 많이 다운로드(download) 된 논문으로 ‘Top downloaded paper 2018-2019’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CVVHDF 치료를 받은 환자에서 테이코플라닌의 혈중 농도를 측정한 결과 권장하는 혈중 농도 10-25 mg/L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초과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약제 투여시 일반적인 용량을 사용하지만 환자의 상태에 따라 혈중 고농도가 될 수 있고 혈중 고농도시 약물에 의한 부작용, 신장 독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고농도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저용량 사용시 적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