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은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등록 장애인이 해당되며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입원 1회 한정, 연속된 기간에 한함)로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식대 및 제증명 비용, 비급여 항목 제외)과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비급여 대상 의료비 중 MRI, CT, 초음파 검사비(PET CT 지원 불가)를 지원한다.
또한 심장·신장 등록 장애인은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 심장이식, 심장질환치료, 심장보조기 구입비 등을 지원하며, 외래(단, 외래 검사비용은 제외)·통원치료비·약값을 연 150만원 이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수증(의료비 명세서), 입·퇴원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통장사본을 구비해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의료비 지원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기반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흥시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