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대한체육는 오는 6월 스포츠클럽법 시행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지차제의 독단적인 행정 또는 직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3년 출범한 대한체육회 스포츠클럽은 자립을 통해 지역사회의 체육활동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설립, 올해 260여억의 예산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에 지원하고 있다. 이에 사단법인 시흥시공공스포츠클럽도 지난 2018년 대한체육회 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1년 9월까지 총 9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의 비위행위로 인해 스포츠클럽의 모든 업무는 올해 1월부터 시흥도시공사로 이관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시흥시는 대한체육회 또는 경기도체육회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 독선적인 행정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시흥시의 독선적인 행정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시흥시 공공스포츠클럽과의 계약기관이 만료된 상태라 이의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스포츠클럽법이 공포, 오는 6월 16일부터 시행된다"며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과 특별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시흥도시공사가 내년 1월부터 시흥시공공스포츠클럽 운영을 책임진다. 2일 시흥시 등에 따르면 근무시간 미준수 및 출·퇴근 시간 미준수, 출장여비 부정수급,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강사료 부정수급, 회계지출 절차 및 규정 미준수, 체육용품 구매 시 특정 업체 집중구입, 공공시설에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않고 자판기 설치 등 다수의 비위행위가 적발됐다. 이런 비위사실 적발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공공스포츠클럽의 운영방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렵한 결과 시흥도시공사가 운영을 맏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공공스포츠클럽은 지난 2018년 대한체육회 스포츠클럽사업 공모 승인을 거쳐 2019년 1월부터 배드민턴, 축구, 탁구,농구, 댄스,요가, 바둑 등 시흥시민들이 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스포츠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클럽은 사무국을 비롯해 다니생활체육관, 장곡문화체육센터, 함송체육관, 정왕탁구전용관, 달월체육관 등에서 12명의 직원이 근무중으로 지난 사건으로 인해 현재 사무국장은 공석인것으로 알려졌다. 시흥도시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공공스포츠 클럽 운영 지침이 시에서 내려왔지만 아직 공문으로 전달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