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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오는 6월부터 스포츠클럽법 시행... 관리감독 강화

스포츠클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 가능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대한체육는 오는 6월 스포츠클럽법 시행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지차제의 독단적인 행정 또는 직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3년 출범한 대한체육회 스포츠클럽은 자립을 통해 지역사회의 체육활동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설립, 올해 260여억의 예산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에 지원하고 있다.

 

이에 사단법인 시흥시공공스포츠클럽도 지난 2018년 대한체육회 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1년 9월까지 총 9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의 비위행위로 인해 스포츠클럽의 모든 업무는 올해 1월부터 시흥도시공사로 이관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시흥시는 대한체육회 또는 경기도체육회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 독선적인 행정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시흥시의 독선적인 행정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시흥시 공공스포츠클럽과의 계약기관이 만료된 상태라 이의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스포츠클럽법이 공포, 오는 6월 16일부터 시행된다"며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한 스포츠클럽으로 이원화 된다"고 밝혔다.

 

이어 "스포츠클럽법이 실행되면 지자체나 스포츠클럽의 관리·감독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이 가능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흥시공공스포츠클럽 직원의 비위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서, 시흥시의 독단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시흥시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공공스포츠 업무는 시흥도시공사와 1년 단위로 진행, 오는 12월 31일 계약이 종료된다"며 "도시공사와 재계약 또는 스포츠클럽법에 맞는 단체 등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된 바 없다.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