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마당 등 실외에서 묶어두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놓고 기르는 마당개(믹스견만 해당)의 중성화수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실외에서 사육되는 반려견을 중성화해 관리 미흡으로 인한 무분별한 개체 수 증가 및 유기견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관내 농촌지역(용도지역상 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에 거주하며 5개월령 이상의 반려(믹스)견을 사육하는 소유주라면 누구나 사업신청 가능하다. 단 해당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개)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사업 첫 해인 올해는 총 60마리(1차 40두, 2차 20두)를 지원할 예정이다. 마리 당 최대 4만원(1가구당 최대 2마리 신청가능)만 자부담하면 그 외에 발생되는 중성화 비용은 시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오는 4월 4일부터 29일까지 신청서 등 서류를 구비해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축수산과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해당 부서에서 서류 검토 후 1차 대상자를 5월 중 선정 통보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정된 동물병원과 일정 협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전국 최초 '반려가족과'를 신설한 화성시가 불법 개 농장 및 반려동물 학대 행위를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공무원과 명예감시원을 2인 1조로 구성해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과 도살장으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가축분뇨 및 가축사육제한 위반여부 ▲불법 건축물 등 건축법 위반행위 등이다. 도살 및 학대 행위를 비롯해 건축법과 가축분뇨 등 관계 법령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고발조치하며 장소만 이동해 불법행위를 지속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후속점검도 펼칠 예정이다. 또한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안전조치가 미흡할 견주에게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향순 반려가족과장은 "필요시 경찰서와 협조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것"이라며 "올바른 반려동물 복지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식 개선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 반려견 등록건수는 총 4만 5000여건이며 식용 목적의 사육농장은 65개소가 운영 중이다.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20년도 축산 분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에 돼지를 최종 확정함에 따라 오는 7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에서 지급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에 따라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축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진 경우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며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돼지 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축산인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 순수익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한도액은 피해보전의 경우 사육규모에 따라 최대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까지 이며 폐업지원은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상한을 설정 할 예정이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대상은 ▶농업인 등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한·미 FTA 발효일인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돼지를 사육·판매한 농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돼지 생산·판매 등을 직접 수행한 농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가(2018년 12월 31일 이전)가 해당된다. 폐업지원금 신청대상은 ▶한·미 FTA 발효일 이전부터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