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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불법 개농장 단속... 학대행위 적발 시 고발조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전국 최초 '반려가족과'를 신설한 화성시가 불법 개 농장 및 반려동물 학대 행위를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공무원과 명예감시원을 2인 1조로 구성해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과 도살장으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가축분뇨 및 가축사육제한 위반여부 ▲불법 건축물 등 건축법 위반행위 등이다. 

 

도살 및 학대 행위를 비롯해 건축법과 가축분뇨 등 관계 법령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고발조치하며 장소만 이동해 불법행위를 지속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후속점검도 펼칠 예정이다. 

 

또한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안전조치가 미흡할 견주에게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향순 반려가족과장은 "필요시 경찰서와 협조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것"이라며 "올바른 반려동물 복지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식 개선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 반려견 등록건수는 총 4만 5000여건이며 식용 목적의 사육농장은 65개소가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