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광명시가 마을과 주민 중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위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와 사회적경제의 만남'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특강은 지난 13일에 이어 오는 20일, 27일 등 총 3회에 걸쳐 열린다. 사회적경제 개념과 역사, 주민자치와 사회적경제 연결하기, 주민자치와 사회적경제 활성화 효과, 마을에서 주민이 주도하는 사회적경제 실천 사례 등을 내용으로 교육한다. 최근 사회적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을 설립해 주민들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공공서비스를 지원하는 주민자치회가 늘어나고 관내 주민자치회에서도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보임에 따라 이번 특강을 마련했다. 지난 13일 첫 강의에 참석한 한 시민은 "막연했던 용어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으며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이 잡혔다"며 "2회차 수업인 주민자치와 사회적경제의 사례 탐색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10월 20일, 27일 오후 2시 광명시청소년수련관 소공연장에서 2회차와 3회차 교육이 진행되며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석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사회적경제과(02-2680-2269)로 문의하면 된다.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2020 사회적경제 성장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할 사회적경제조직과 컨설턴트(consultant)를 31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도내 사회적경제조직과 컨설턴트를 찾아 연결해 양질의 공익적 일자리를 만들고, 조직의 경영여건 개선을 지원해 계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사회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사회적경제조직은 총 50개 사를 모집한다. 지원 조건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 소재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으로 확인이 가능해야 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3명 이상인 기업이다. 선발된 사회적경제조직은 컨설턴트를 통해 정책공모, 비즈니스 모델, 제품화, 직무역량 등에 대한 경영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별도의 선발절차를 거쳐 경영역량 개선비용 최대 400만 원과 지역문화예술행사 공연 비용 최대 4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컨설턴트는 최대 50명을 모집한다. 지원 조건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살고 있는 만 40~65세 미만인 자로 제품(서비스) 기획ㆍ제조ㆍ유통ㆍ마케팅 등 경영 분야 또는 사회적 경제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 경력이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사회적경제 인식제고 및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표현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공동브랜드 공모를 실시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예비)사회적 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포함한다. 현재 시흥시에는 2020년 4월 1일 기준, 201개의 사회적경제 기업이 있다. 이번 시흥시 사회적경제 공동브랜드 공모전은 시흥 시민들에게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동시에 사회적경제 제품·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선호와 신뢰도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 공동브랜드는 시흥의 사회적경제를 간결하고 함축적·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브랜드 네이밍이어야 하며 시흥시 사회적경제의 사회적가치를 담은 대중적인 디자인이어야 한다. 공모 기간은 4월 29일부터 5월 20일까지로 3주간 진행되며 사회적경제에 관심 있는 시흥시민 또는 시흥시에 소재한 학교 학생, 직장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sisec.or.kr)에서 관련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admin@sisec.co.kr)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작품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초 선정될 예정이며 ▲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경기도는 ‘2020년 제1차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및 인증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2020년 1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공개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개 모집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2개 부문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일자리 창출사업’ 부문의 경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용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최대 9.955%)를 지원한다. 지원개시일로부터 1년 치의 인건비가 지원되며, 1개 기업 당 최대 50인까지 인건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인건비는 지원연차에 따라 최소 30%에서 최대 60%까지 지원(인증사회적기업 기준)되며,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60~70%의 연차별 지원을 받는다. 다만, 올해 인증 및 지정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50%, 인증사회적기업 40%로, 고용 인력의 지원연차에 상관없이 일률적 지원 비율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경기도는 ‘2020년 경기도 신규마을기업 공모’에 참여할 기업을 10월 30일까지 공개 모집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마을 단위 기업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는 법인에게는 최대 5000만원의 사업비 지원은 물론 컨설팅, 판로지원, 홍보 등 경영지원사업 참여기회 부여 등 다양한 지원 혜택도 부여된다. 신청 대상은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이수하고 신청 접수일 기준 도내 소재한 법인으로 마을기업 4대 요건인 ▲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지역성 을 충족하고 그에 맞는 적정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마을이 소재한 관할 시군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관할 시군의 마을기업 담당부서 또는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 마을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마을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