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가 오는 8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는 생후 2개월 이상의 반려견 소유자라면 반드시 반려견 정보를 시·군·구청 등에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이에 시는 8월 말까지 반려동물 등록을 적극 홍보하고 이후 9월부터는 한 달간 반려견 출입이 잦은 공원과 산책길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등록은 관내 동물병원을 통해 내장형과 외장형 식별장치를 골라 등록할 수 있다. 특히 시가 지원하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시술을 받고 싶다면 화성시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병원에 사전문의 후 방문하면 된다. 또한 이미 반려동물 등록을 마쳤으나 소유자의 주소, 연락처가 변경됐다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간편하게 변경 가능하며 소유자가 변경됐을 경우 시·군·구청 또는 등록대행기관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이향순 반려가족과장은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아직까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는 자진신고기간 내 반드시 등록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자진신고기간 중 반려동물을 등록하거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가 반려가족을 위한 명사특강 '강형욱이 들려주는 반려가족 이야기'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특강은 6월부터 9월까지 총 3회로 구성, 1차 강연은 6월 7일 동탄복합문화센터 반석아트홀에서 2차는 7월 26일 모두누림센터 누림아트홀, 3차는 9월 6일 유엔아이센터 화성아트홀에서 진행된다. 강연 시간은 모두 오후 4시에 시작하며 강의 주제는 회차별로 달라질 예정이다. 1차 특강 수강신청은 화성시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오는 23일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총 430명을 모집한다. 수강료는 무료로 반려동물 입장은 불가하다. 강 훈련사는 특강을 통해 개 물림 사고 시 대처방안, 반려견과의 산책 시 주의사항, 주변 사람과의 관계형성 등 반려가족과 비반려인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할 계획이다. 이향순 반려가족과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중 한 분인 강형욱 훈련사와 함께 올바른 반려문화를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차 강연은 7월 11일부터, 3차 강연은 8월 22일부터 선착순 모집하며 특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반려가족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관계획 재정비 공청회 개최 화성시는 오는 24일 화성시청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