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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자동차검사 장기 미수검 차량 운행정지 처분 시행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제재 강화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평택시는 오는 8월부터 자동차 종합(정기)검사 장기(1년 이상) 미수검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 법 개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올해 4월 14일부터 시행됐으며 평택시는 대상 차량에 대하여 우선 사전 예고를 한 후에 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8월부터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운행정지 명령 처분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 말소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자동차 종합(정기)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에 등록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제도이며 자동차 신규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 사항이다.

 

검사 유효기간은 소유자에게 발급된 자동차등록증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비서 누리집에 접속, 자동차검사 접속해 자동차검사 알림앱 서비스를 신청하면 검사기간 중 총 4회 발송 안내문을 받을 수 있다.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나와 이웃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정기적인 자동차 종합(정기)검사 이행을 당부드리며 검사 지연 또는 미이행 등의 관련법 위반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