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가 비봉택지개발지구 인근 수로에 쌓인 토사를 LH와 협의 없이 준설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3일 화성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비봉택지개발지구는 경기도 화성시 삼화리, 구포리 일원에 사업면적 86만 2943㎡, 수용인구 1만 6000여명 규모로 지난 2016년 9월 착공해 현재 아파트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이 공사현장에서 흘러나온 우수는 유수지에 모였다가 농수로를 거쳐 동화천으로 흘러 시화호로 유입되고 있다.
인근지역 환경단체는 비봉택지개발지구에서 발생한 토사가 시화호로 유입됐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화성시는 농수로에 쌓여있는 토사를 비봉택지개발지구 시행사인 LH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제방을 보강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는 중금속 등 오염의 우려가 있어 이동하는 차량은 세륜기 등으로 깨끗이 씻어 유출을 철저히 방지하고 있다.
화성시는 공사 현장에서 유출 가능성이 큰 토사를 어떠한 조사과정 없이 6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준설을 감행해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도 미흡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화성시 관계자는 "농수로에 갑자기 토사가 쌓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준설을 했다"라며 "토사에 대한 중금속 오염도 분석 등은 미처 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토사에 대한 오염도 및 유출 과정을 철저히 분석하겠다"며 "준설 등 관련 비용은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LH와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K-water(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시화호 상류에 쌓인 토사가 공사 현장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에 대해 열어두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기환경보존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