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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교, 절도 가해자 찾을 의지 있나... 경찰 고소 파문

피해 지속적 발생, 개인정보 이유 뒷짐
교육현장에 대한 믿음과 신뢰 큰 상처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추가 피해 우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절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해야 할 교사들이 수수방관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가슴만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19일 경인미래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들은 애플 등 고가제품 위주로 절도 행각을 벌여 당근마켓에 판매를 하는 등 그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

 

한 중학교 한 교사는 핸드폰을 분실하고 당근마켓에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핸드폰의 고유번호를 확인하고 되찾을 수 있었다.

 

또한 모고등학교에서는 수 차례의 절도사건이 장기간 발생, 교직원들이 CCTV 등으로 절도사실을 확인했지만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재발방지뿐만 아니라 인성지도 조차도 미흡해 학부모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이 학교의 피해자 학부모와 학생들은 단체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져 학교 및 교사의 역할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CCTV 저장 용량이 넘어 조사에 한계가 있다"며 "설문조사 등을 실시했지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한계가 있어 가해학생을 찾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에게 남의 물건에 절대 손대지 말 것, 자기물건은 개인이 철저히 관리할 것, 확실하지 않은 추측성 발언은 하지말 것 등 3가지에 학생들에게 지시·전달을 했다"며 "구체적인 피해예방 또는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 가해 학생을 찾지 못해 징계위원회도 열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며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학교는 학생의 개인정보 및 인권 등을 이유로 더 이상 조사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가해자를 찾을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혀 자녀를 학교에 맡기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육현장에 대한 믿음과 신뢰에 큰 상처를 받을 수 밖에 없게 됐다. 
 
한 학부모는 "교육현장에서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피해 학생들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들도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더 이상 추가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의 대책안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절도는 선도사항으로 보고 학교의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선도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며 "가해자가 밝혀질 경우에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