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김포시는 최근 가칭)풍무1지구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서 접수한 김포시 풍무동 산107-1번지 일원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서를 지난 18일 신고 수리 불가 통보했다.
김포시에 따르면 신청지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라 아파트 건설이 불가한 지역으로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가 불가하며 지난해(2021년) 12월 말에도 조합원 모집신고를 접수하였으나 동일한 사유로 모집신고 수리 불가 통보를 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서 김포시 북변동 154-3번지 일원의 견본주택을 농지법 및 건축법을 위반해 개관 준비를 강행하고 사업 진행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어 조합원 모집 및 가입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박영수 주택과장은 "신청지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아파트 건설이 불가하여 조합원 모집이 불가한 지역으로 조합원 모집 시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라며 "조합원 가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