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광명시는 작년 6월 중단됐던 '법률홈닥터' 사업을 18일부터 사전예약제로 재개한다고 밝혔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는 '법률홈닥터'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 접근권을 높이고 법률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상담, 법 교육, 법률문서 작성, 조력 기관 연계 등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1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2년부터 광명시청 종합민원실 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지역 연계를 통해 ▲소하1동 행정복지센터(매주 수요일 14시~16시) ▲소하 노인종합복지관(매월 둘째 주 금요일 10시~12시) ▲하안 노인종합복지관(매월 셋째 주 화요일 14시~16시) ▲철산 종합사회복지관(매월 넷째 주 수요일 10시~12시) 등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법률홈닥터의 지원 대상자는 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도움받기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이다.
채권·채무, 임대차, 근로관계·임금,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하여 법무부 소속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복지정책과 및 지역 연계기관에 사전 예약하면 된다.
광명시 관계자는 "소외 없이 약자를 우선 배려하며 법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함께 잘 사는 광명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