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보이스피싱이 정부지원 정책까지 유혹의 손길을 뻗치는 등 날로 진화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4일 경찰은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마지막에 설치된 앱을 먼저 삭제하고 전화번호와 카톡을 차단해야 한다"며 "피해가 의심될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정부지원 재난극복 일상회복 지원금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걸려온 전화상담을 대출로 유도하는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
이 안내문에 따르면 "귀하께서는 민생경제 긴급지원 '일상 회복 지원금 및 소상공인 희망지원금' 접수 대상이오나 미접수해 재안내 한다"며 "지원금은 긴급지원으로 신청 후 10일 내 지급을 완료해 가중된 소상공인 및 근로자 등 민생경제 취약계층의 신속한 민생 회복을 위한 민생지킴 종합대책 사업이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응하게 되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자신을 00은행 000직원이라고 소개하며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은행 '앱' 설치와 카카오톡으로 신청서를 다운받아 대출 서류를 작성토록 유도하고 은행 대표번호를 안내해 준다.
이렇게 설치된 앱은 스마트폰 정보 탈취, 전화 당겨 받기 등 악성기능뿐만 아니라 서류작성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도 유출되고 있다.
은행 대표번호로 전화를 할 경우 일반적으로 음성으로 듣는 ARS 또는 보이는 ARS 등 선택화면이 나오지만 악성 앱이 설치된 이후에는 곧바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화를 당겨받는다.
또한 정상적인 은행 앱은 먼저 보안과정을 진행하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안내에 따라 설치된 앱을 클릭하게 되면 바로 대출신청 화면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문자 또는 앱은 즉시 삭제하고 혹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결이 되더라도 전화를 바로 끊어야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권유하는 문자나 전화를 하지 않는다"며 "상대가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서 중간에 전화를 가로챈다. 설치한 프로그램을 삭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KISA 인터넷 보호나라&KrCERT(118)에서 안내를 받으면 되고 금융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감원(1332),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찰청(112)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