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7일부터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고양시민의 친환경 교통수단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전기오토바이 보조금을 지원한다.
고양시는 올해 총 209대의 전기이륜차 보급을 목표로, 이 중 120대는 상반기에 우선 보급한다.
전체 보급 물량의 10%는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소상공인 등에 우선 배정되며 20%는 배달용 전기이륜차로 별도 배정한다.
전기이륜차 보조금은 차량의 규모와 유형, 성능에 따라 경형 최대 140만원, 소형 최대 230만원, 중형 최대 270만원, 대형 최대 30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또한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대체 구매할 경우에는 최대 지원금 범위 내에서 추가 30만원이 지급된다.
취약계층, 소상공인, 농업인이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국비 지원액의 20%, 배달용 구매자는 10%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고양시에 30일 이상 거주한 만 16세 이상 시민 또는 고양시 관내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 및 단체다.
신청은 전기이륜차 판매점(대리점)을 방문해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 환경부 무공해차 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보조금은 구매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제작사 또는 수입사에 지급되며 구매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지원 대상 차종은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인증을 모두 완료한 전기이륜차로 지원 차종과 재원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 또는 고양시 민원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