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군포시는 봄철 산불 예방과 시민 안전을 위해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불재난에 따른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4월 2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실시되며 둔대동, 속달동, 부곡동 등 관내 농촌 및 산림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특히 봄철 영농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영농폐기물의 소각행위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영농부산물,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 영농폐기물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허가·승인·신고하지 않은 시설에서 처리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군포시는 4월 2일부터 군포시 전역에 산불예방 행위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군포시 전역에서 소각 행위와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취사, 화기, 인화물질 사용이 금지된다.
단속 기간 중 불법소각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4월 말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기간 동안 배출되는 영농폐기물과 생물성 영농부산물은 무상으로 수거해 불법소각을 줄이고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을 낮출 예정이다.
선삼준 군포시 위생자원과장은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특별단속을 통해 산불 발생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막을 것”이라며 “산불 예방을 위해 시민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