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경기도와 함께 오는 26일 지방세 체납 근절을 위해 ‘2025년 1분기 경기도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과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단속반이 직접 현장을 순찰하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 및 즉시 영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천시는 시 전역의 주요 도로, 공영주차장, 아파트 단지와 차량 밀집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체납 차량 발견 시 현장에서 체납 내역을 확인한 후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상습·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차량 압류 및 공매 절차까지 진행해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자는 체납액을 완납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으며 미납 시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즉시 세원관리과 체납징수기동팀(이천시 차량등록사업소 3층)을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 반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천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를 체납하면 차량 운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며 “체납 차량 근절을 위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연중 계속하여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