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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가짜 석유 단속한다… 주유소 50곳 품질검사

적발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고발 조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남시는 오는 12월 10일까지 주유소 50곳을 대상으로 석유 품질검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가짜 석유 판매로 인한 시민 피해와 불법 연료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한다.

 

이를 위해 시 점검반(2명)이 지역 내 주유소를 차례로 찾아가 휘발유와 경유 시료를 채취해 한국석유관리원에 품질검사를 의뢰한다.

 

각 주유소의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주유기 재검정 유효기간 초과 여부 △안전관리 상태도 들여다본다.

 

점검 과정에서 가벼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바로잡도록 한다.

 

이와 함께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 품질검사 결과에서 가짜 석유, 혼합유 등 부적합 석유 판매 행위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하고, 지역 경찰서에 고발 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국제 유가 급등으로 국내 석유 가격이 불안정해 가짜 석유제품 유통이 우려된다”면서 “현장 점검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안전한 석유 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