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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특례시,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개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집중 정비에 나선다.

 

이번 정비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번달 28일까지 동부 6개동(진안, 병점1·2, 반월, 기배, 화산)에서 진행 될 예정이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정비 대상은 노후·불량 간판, 도로변 불법 현수막 등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광고물은 신속히 철거할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 광고물 관리도 철저히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광고물 설치 업주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법령 준수 안내 및 홍보를 병행하며 불법광고물을 반복 게시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포함한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박민철 동부출장소장은 “불법광고물로 인한 안전 문제를 예방하고 학생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비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