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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추진

미니태양광 설치단가 80% 지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2025년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베란다 난간 등에 태양광 모듈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설치 가구에서는 최대 월 2만 3000원 가량의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사업비 4500만원을 투입해 미니태양광 설치단가의 80%(경기도 40%, 시흥시 40%)를 지원하고 설치비의 20%는 설치 희망자가 자부담한다.

 

신청대상은 시흥시 소재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거주자로 설치를 희망하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단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미니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경우 시에서 선정한 3개 시공업체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신청희망자는 시흥시 지원제품(11종) 중 1000와트(W) 이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제품에 따라 19만원부터 43만원까지 자부담 금액 차이가 있으므로 용량과 형태를 정한 후 신청해야 한다.

 

경기도 미니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을 준수해 설치하며, 설치 이후 5년간 무상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하는 ‘2025년 시흥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시공기업인 솔라테라스㈜, ㈜두리에너지, ㈜창에너지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민간 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가정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미래 세대를 위해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달성에 기여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