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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스러운 'IB교육 프로그램'... 무엇을 가르치나?

대구교육청, IBO에서 ‘IB 교육프로그램 구매’ 내용과 예산 공개 불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대구교육청이 IB교육과 관련해 비공개 결정을 두고 공직자와 교육계는 끝까지 공개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어 궁금증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경인미래신문이 대구교육청에 IBO와 맺은 협약과 관련에 비공개(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5년 1월 16일자 '대구교육청이 ‘IBO에 지급한 47억 여원 혈세’ 비공개... '부당거래' 의심') 처리하자 그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질의를 했다.

 

대구교육청은 처음에는 이메일로 요청했지만, 답변을 할 수 없다며 다시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해 진행했지만 돌아온 내용은 알맹이가 없는 빈 껍데기였다.

 

27일 경인미래신문은 대구교육청이 또다시 비공개 결정을 통보하자 교육계와 공직자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본보는 지난 7일 대구교육청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귀청이 주장하는 비공개 사유로 이를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무엇인지 ▶동법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중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위 질문에 경영상·영업상 비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귀청이 사유로 상기 자료는 국제 바칼로레아(IB) 본부와 시도 간의 협약(MOC)에 의한 IB본부의 비밀보안 유지가 약속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제3자에게 공개될 경우 협약 사항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를 내용 중 국제 바칼로레아(IB) 본부와 시도 간의 협약(MOC) 내용은 ▶위 내용 중 IB본부의 비밀보안 유지가 약속된 정보에 대한 구체적은 내용은 ▶귀 청에서 주장하는 제3자는 어느 법령이나 규정인지 ▶제3자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 ▶교수학습 관련 공동 지적 재산권의 사용자 또는 대상자는 누구인지 ▶IB 도입·운영 중인 유관기관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 ▶IBO와 2024년 6월 이후에 맺은 의무무담액과 기간 등 비공개 이유에 대해 대구교육청이 요구한 대로 정보공개를 재청구했다.

 

이에 대해 대구교육청은 지난 17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구교육청과 IB 본부와의 협약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17(지적소유권 저해), 24(유관기관 등과의 협의사항), 29(동종의 의사형성 지장 초래) 등에 대한 사항으로 공개할 수 없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대한 질문은 협력각서 체결의 주체는 대구광역시교육청과 IB 본부로 주요 내용은 대구 초·중·고 IB 프로그램 도입 및 안정적 운영 및 지속적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 이행 및 상호협력 사항에 관한 사항에 관한 것이라는 답변을 했다.

 

또한 ▶협약 주요 사항으로는 초·중·고 IB 프로그램 교수학습 및 평가 자료 한국어 번역, 단계별 교원 전문성 신장 한국어 연수 제공 (또는 한국어 통역 지원), IB 선도교원(워크숍 리더, DP 외부평가 채점관 등) 양성, DP 외부평가 한국어 시험 시행, IB 학교 지원 등 실행 과제 이행 및 상호협력 도모에 대한 사항 ▶협약 당사자들은 교수학습 관련 공동 지식 기술 개발, 지적 재산권, 계약 일체 등 모든 정보를 비밀로 취급하며 협약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전해왔다.

 

끝으로 대구교육청은 ▶상기 상호 협약은 국제법으로 보호받는 국제 기구와의 국제 협약에 준하는 바, 관련 협약사항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본보의 11가지 질의에 대구교육청은 IBO와 맺은 협약을 핑계로 초·중·고 학생들이 어떤 IB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하는지, 받는지에 대한 속시원한 답변을 하지 않아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은밀한 예산 집행과 교육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복수의 공직자 및 교육계 관계자들은 "아이들 교육에 사용되는 예산이 수사기관의 특수활동 비용처럼 비밀스럽게 사용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며 일부 정부기관 등이 공개를 꺼려하는 특수활동비용에 빗대어 비난하기도 했다.

 

또한 "행정기관은 공개 사항도 일단 이핑계, 저핑계로 공개를 거부한다"며 "행정심판을 해도 행정기관을 편들어 주는게 다반사"라며 잘못된 관행을 비꼬았다.

 

이어 "교육청 정보공개위원회에서 결정할 것 같다"며 "그 결정은 실제 교육감이 할 거고 행정심판을 해도 공개를 안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IB업체의 기술개발은 비밀이라는 거고, 마지막에 '내부 검토 사항 등'의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겠지요?"라며 "작정했네 비밀주의!, 왜 내가 공개해야 하느냐!, 안 할 것이다, 이견 있으면 연락해라, 그래도 이의 있으면 행정소송 해라"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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