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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맞춤형급여 권리구제 나서

2025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올해 중지자 100여 가구 사전 안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부천시는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 확대에 따른 사항을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12월 한달간 개인별 맞춤형급여 신청 안내에 집중한다.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이 전년 대비 6.42% 인상(4인가구 기준)되고 특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 소득 1.3억원, 재산 12억원 이하로 완화돼 기초생활에 대한 보장성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에 시는 고객상담콜센터 아웃바운드 제도를 통해 2025년 변경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시 생계급여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취약계층 100여 가구에 선제적으로 신청을 안내한다.

 

아울러 상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동 복지팀을 직접 연계해 민원 편의를 도모한다.

 

또한 하반기 확인조사 시 소득·재산이 변동돼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급여 신청을 적극 안내하고 복지멤버십 가입 활성화로 선제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박화복 복지위생국장은 “다양한 채널을 이용한 맞춤형 홍보로 시민들의 욕구에 맞는 선제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보장급여 상담·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 혜택 관련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