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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전통시장·상점가 환경 개선... 골목경제 활력 제고

노후 시설 교체, 증발냉방장치 도입 등… 지역 상인, 방문객 만족 높아
전통시장 살림꾼 시장 매니저 운영… 전문성 강화로 상권 자생력 키워
일산시장 주변 연대 상권 등 지원…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추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에는 4개 전통시장과 3개 상점가, 경기도에서 지정한 골목상권 24개소가 있다.

 

시는 전통시장 노후시설을 개선해 안전과 편의를 더하고 전문 매니저를 도입하거나 골목상권 연대를 강화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가고 싶은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환경 개선,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지역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상권을 조성해 골목경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전·쾌적한 전통시장으로 거듭나… 노후 전선 정비, 증발냉방장치 설치

 

고양시는 지난 9월 원당전통시장과 덕이동 메인타운 상점가의 노후 전선 정비사업을 마무리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내 개별 점포 77개소를 대상으로 오래된 전기설비를 교체해 화재 위험을 대폭 줄였다. 상인과 방문객들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화재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상인들이 현실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운영 화재공제 상품 가입을 지원 중이다.

 

오는 12월까지 3개 전통시장 총 110개 점포를 대상으로 화재 공제 가입 보험료를 납입 금액의 최대 60%인 20만원까지 보조해 준다. 

 

한편 지난 9월까지 일산·원당전통시장에 증발냉방장치 설치가 완료됐다.

 

총 5억 6000만원 사업비를 들여 일산전통시장에 72대, 원당전통시장에 33대를 각각 설치해 더욱 쾌적한 전통시장 환경이 조성됐다. 

 

증발냉방장치는 물을 미세한 안개 형태로 분사해 주변 열에너지를 흡수, 증발하면서 온도를 낮춰준다.

 

또 해당 시스템은 미세먼지 억제와 해충 접근 방지에 도움이 되고 다양한 색상으로 RGB 조명을 활용할 수 있어 시각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시장 매니저 활동, 특성화 사업 지원…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노력

 

시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2020년에 도입된 시장 매니저는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올해 약 9000만원을 투입해 전통시장 4개소, 상점가 3개소 등에서 운영 중이다. 

 

전통시장 매니저는 일정 교육을 이수해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고, 세금 신고와 같은 행정업무는 물론 상인 교육, 상인회 운영 지원 등을 담당해 시장 전문 살림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또 방문객과 지역 주민들이 전통시장을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각 시장의 고유 특성을 발굴해 축제와 이벤트를 기획·운영한다.

 

한편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새로운 소비층 유치를 위한 특성화 사업 계획안을 선정해 총 5000만원의 시 예산을 지원했다.

 

이를 토대로 삼송상점가에서는 ‘고양 낙서 축제’를 개최했고 덕이동 패션1번지는 온오프 라이브커머스와 함께 가죽 네임택 만들기 등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또 능곡시장은 가을맞이 페스티벌을 열어 구매 금액별 사은품 증정과 나만의 가방, 키링 만들기 등 프로그램을 선보여 활기를 불어 넣었다.

 

○일산시장 연대상권 육성, 골목형상점가 조례 개정 등 추진 속도

 

고양시는 일산전통시장, 일산서문상점가, 일산역 골목상권을 연대해 지역상권 발전을 도모한다.

 

지난 5월 ‘2024년 경기도 연대상권 육성·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일산시장 연대상권의 규모를 확대하고 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해당 사업으로 각 상권 특색을 반영한 특화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에게 매력적인 쇼핑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현수막 거치대 조성, 노후 아케이드 보수, 로고 프로젝터(글자 나오는 조명) 설치 등 내년 6월까지 환경 개선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 중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밀집해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처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고 공모를 통한 환경개선 및 활성화 지원사업 등 참여 혜택도 주어진다. 

 

시는 앞으로도 상인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상권을 강화하고 규제 완화로 골목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