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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화오션, 올해만 노동자 ‘5명’ 사망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산안법 등 61개 조항 위반 과태료 2억 6000만원 처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올해만 총 5명의 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한화오션이 올해 초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을 통해 총 2억 655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지만 지난달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책 강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의원이 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한화오션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총 9일 동안의 특별감독 후 61개 조항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2억 6555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감독에서 적발된 법 조항 건수는 시정조치 44건, 사법조치 46건, 과태료 15건이고 사용중지 2건이다.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은 1년간 3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독이다. 

 

한화오션 및 협력업체 102개사를 대상으로 했으며 감독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다.

 

주요 위반 사항은 ▲안전난간 미설치 및 기준 부적정 ▲단부 등 추락 위험장소에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사다리식 통로 부적정 ▲중량물 작업 시 정격하중 미표시 ▲방폭 구조 기계·설비 미사용 등 위반이었다.

 

올해 들어 한화오션 회사 내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모두 5명이다. 중대재해 3명, 온열질환의심 사망 1명, 원인불명 익사 1명이다.

 

중대재해로는 1월12일 가스폭발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졌고 같은 달 24일에도 협력업체 소속 잠수부 1명이 작업 도중 사망했다. 

 

이에 노동부가 특별감독을 실시해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했으나 지난달 9일에도 경남 거제사업장(옥포조선소)에서 30대 노동자가 야간작업 중 약 30m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5일 국정감사에 한화오션 측을 증인으로 소환, 사업장 안전문제와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질의할 예정이다.

 

김주영 의원은 “올해만 다섯 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중대재해 사업장에서 이렇게 많은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는 것은 중대재해 또한 예고된 인재, 막을 수 있었던 사고임을 보여준다”며 “올해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안전한 일터를 위한 철저한 조사와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 마련을 주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