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규정을 지키지 않고 상수도관을 제조한 업체와 이를 납품한 공급자·판매자에게 경종이 울릴 것으로 보인다.
의왕시는 23일 위생안전기준(KC) 인증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상수도관을 납품한 제조업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의왕시청진입로에서 시청 주차장 기계실까지 30여 m 구간에 사용한 상수도관(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04년 7월 31일자 '의왕시, 위생안전기준 미확인 상수도관 인증여부 조사')이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미흡해 관렵 업체들을 상대로 사실확인 과정을 거쳐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인증을 받은 사실을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인증표지, 제조자, 인증번호, 제조일자 및 인증기관뿐만 아니라 공급자와 판매자가 다른 경우 공급자·판매자를 추가해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시는 경인미래신문이 제기한 문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업체들을 상대로 'KC(위생안전기준)인증, 거래명세표, 납품확인서' 등 관련 서류 및 납품 과정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시는 납품된 일부 상수도관에서 미흡한 표시 사항을 확인하고 제조업체에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의왕시 상하수과 관계자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경우 시민이 직접 마시고 사용하는 수돗물 수질에 영향을 주는 만큼, 관로공사 등 각종 급수 관련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위생안전기준(KC인증) 자재와 제품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